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불방법 및 절차
2.청약철회 및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지ㆍ해제의 방법과 그 효과
3.콘텐츠 결함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4.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그 밖에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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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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