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불방법 및 절차
2.청약철회 및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지ㆍ해제의 방법과 그 효과
3.콘텐츠 결함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4.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그 밖에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