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①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2.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4.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5.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6.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2.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