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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의2조 ·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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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2.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4.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5.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6.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2.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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