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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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은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은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상점가활성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사업완료 후 효과에 관한 사항
4.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상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의 확보방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상점가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를 준용하거나, 시ㆍ군ㆍ구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28>
④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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