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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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4. 공설시장', ' 건물ㆍ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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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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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표준산업분류 가맹점등록제한업종 46107 골동품, 귀금속중개업 46331 주류도매업 46463 도박기계및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도매업 46492 귀금속도매업 46722 귀금속광물도매업 47231 주류소매업 47640 도박기계및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소매업 47859 성인용품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및사행성…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가중된기준은최근5년간같은위반행 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제2호가목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에적용 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 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부당이득금에위반행위의중대성정도에따른부과기준율을곱하 여산정한다. 나. 부당이득금은개별가맹점이법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ㆍ나목또는같은 항제4호중어느하나를위반하여수취한온누리상품권을현금으로환전하 거나판매한금액의합계에해당온누리상품권을판매대행자가판매한당시 에적용한할인율을곱한금액으로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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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상업기반시설은 제외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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