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3.9.26>
1.법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갱신
2.법 제26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취소 및 말소,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3.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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