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5(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26조의4제1항 후단에서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
가.소속 시장명
나.점포명
다.사업자등록번호
라.사업 형태
마.사업장 소재지
바.대표자 성명
2.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
가.시장명
나.상인조직 명칭
다.상인조직 소재지
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
마.대표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