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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추진위원회의 업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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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3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1.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운영규정의 작성
2.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3.시장정비사업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4.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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