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주변시장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주변시장의 상인에 대한 상거래기법 교육
2.주변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공동 홍보
3.주변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문
4.주변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사업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