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주변시장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주변시장의 상인에 대한 상거래기법 교육
2.주변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공동 홍보
3.주변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문
4.주변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사업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