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무주택 입점상인 주택 우선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이전 1년간 계속하여 그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직접 영업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28>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입점상인 중 주택을 우선공급 받기를 희망하는 자의 명단, 해당입점상인의 점포임대차계약에 관한 서류와 무주택을 확인하는 자료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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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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