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조문 요약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유통산업발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교통정비 촉진법건축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퍼센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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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6.28, 2012.4.10, 2016.1.22>
1.계획된 시장정비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2.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을 제외한다.
3.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4.건축물의 용적률ㆍ건폐율ㆍ연면적ㆍ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거나 3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5.「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당초 매장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감소 및 당초 매장면적의 확대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7.「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사항
8.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 및 제21조는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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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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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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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