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4(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①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선불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권면금액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권면금액 외의 권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7.7.26>
1.종이상품권: 5천원, 1만원 또는 3만원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5만원 또는 10만원
3.「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5만원 또는 10만원
②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발행권자
2.발행일
3.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