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에 소속하는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