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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사업추진계획의 검토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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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사업추진계획의 검토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제출서류가 적합한 지 여부
3.사업추진계획이 도시ㆍ군계획 및 건축ㆍ소방관련 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변경ㆍ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신청한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미리 사업추진계획의 공고, 공청회 개최 또는 문서(전자적 방식의 통지에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토지등 소유자, 시장개설자,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 인접지역을 포함한 경우에는 인접지역 토지등의 소유자,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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