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13.11.20, 2015.5.26, 2016.9.29, 2017.7.26>
1.시ㆍ도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관할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시장 또는 유통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ㆍ단체의 전문가
나.지방의회의원
다.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연합회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자
라.공단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마.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바.그 밖에 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③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