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상인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조문 요약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조직유통산업발전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민법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상점가진흥조합상권활성화구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상인조직)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20.8.11>

1.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민법」에 따라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2. 조문 관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