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업무의 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6.28, 2013.11.20, 2016.9.29, 2017.7.26>
1.법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평가
2.법 제9조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실태조사
2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3.법 제27조에 따른 판로촉진과 홍보지원
4.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
5.법 제29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등에 관한 지원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의 대표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법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지원
2.법 제26조에 따른 공동사업의 지원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7.1>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문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