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9(지원 중단의 기준 등)
①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법 제2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가맹점 등록이 최초로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2.가맹점 등록이 2회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3.가맹점 등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제9조의19(지원 중단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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