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22.3.8, 2023.9.26>
1.제6조에 따른 임시시장의 면적: 2014년 1월 1일
2.제9조의19제1항 및 별표 1의3에 따른 가맹점의 지원 중단 기준: 2022년 1월 1일
3.제9조의19제2항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제한 기간: 2022년 1월 1일
4.제1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2014년 1월 1일
5.삭제 <2016.12.30>
6.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