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10.7, 2010.6.28, 2016.8.11, 2018.2.9>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시장
2.「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
3.「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한 시장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