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의견청취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1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견청취 3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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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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