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과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의2조 ·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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