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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내용을 고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2.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3.시장정비사업시행자
4.사업추진계획 승인일 또는 변경승인일
5.사업추진계획 승인 또는 변경 개요(대지면적, 층수, 건물면적, 용적율, 건폐율 등을 말한다)
6.승인 또는 변경사유
7.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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