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1.법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상실 유예의 승인여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사업추진계획 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