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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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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법 제53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의 높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11.16>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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