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20,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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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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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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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의견청취의 절차제33조의2 · 권한의 위임제34조 · 업무의 위탁제34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4조의3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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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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