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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 · 원양어업허가의 신청 시기 등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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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원양어업허가의 신청 시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기취급으로 하되, 반송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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