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 (원양어업허가의 신청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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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기취급으로 하되, 반송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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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기취급으로 하되, 반송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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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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