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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 조업상황 등의 보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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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의2(조업상황 등의 보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업상황, 어획실적 및 부수어획실적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8.20>
1.원양참치연승어업: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17호의7서식 및 별지 제17호의15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17서식까지
2.원양가다랑어채낚기어업: 별지 제17호의5서식 및 별지 제17호의7서식
3.원양선망어업: 별지 제17호의6서식, 별지 제17호의7 및 별지 제17호의15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17서식까지
4.원양봉수망어업: 별지 제17호의8서식 및 별지 제17호의9서식
5.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별지 제17호의10서식 및 별지 제17호의11서식
6.원양저연승어업 및 원양통발어업: 별지 제17호의1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14서식
7.원양트롤어업 및 원양저인망어업: 별지 제17호의13서식 및 별지 제17호의14서식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선장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선장등은 조업일마다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제2항에 따라 보고 의무를 부여받은 선장등을 포함한다)은 조업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종합하여 매년 원양어업의 종합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종합분석평가보고서는 원양어업의 수산자원 평가 및 수산정책에 관한 자료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어획량과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한 양륙량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보고한 전재량의 차이는 전체 어획량의 10퍼센트 이하(국제수산기구에서 어획할당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어종 등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정하는 어종의 경우에는 해당 어종별 어획량의 1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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