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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6조 · 원양어업허가의 정수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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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원양어업허가의 정수)

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정수는 영 제8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별 또는 해역별로 정한다. <개정 2014.1.29, 2015.7.7>
외국과의 어업협정, 신규어장 개발 등으로 원양어업 허가정수를 조정ㆍ변경할 때에는 원양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10.25>
원양어업 허가정수의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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