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1조 (원양어업허가 번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원양어업허가 번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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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원양어업허가 번호 부여방법
원양어업의명칭별로허가번호를부여하되, 원양어업의명칭·허가연도·일련번호의차 례로기재한다. (예시1) 원양선망제2002- 호 (예시2) 원양트롤제200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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