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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5조 · 양륙량 보고 및 확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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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양륙량 보고 및 확인)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국내항(공항을 포함한다)에 양륙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획물 도착 24시간 전(제5호의 검정보고서는 양륙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양륙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양륙량과 실제 양륙량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륙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변경 보고(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2014.1.29, 2015.7.7, 2017.6.30>
1.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1부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사본 1부(운반선 또는 항공기로 양륙하는 경우)
2.적하(積荷)목록(세관제출용) 사본 1부(원양어업허가 및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조업선으로 양륙하는 경우)
3.어획증명서 사본 1부(양륙하려는 어획물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와 관련된 이빨고기류인 경우)
4.조업선 선장이 발급한 어획사실 확인서 1부(항공기로 양륙하는 경우)
5.검정보고서 사본 1부(양륙하려는 어획물이 상어류인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서 또는 변경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보고내용을 확인한 후 원양어획물 양륙량 확인증을 해당 보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7, 2017.6.30>
1.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서 또는 변경 보고서에 기재된 선박과 양륙항에 입항한 선박이 동일한 선박인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2.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서 또는 변경 보고서에 기재된 어획물의 어종이 입항한 선박에 적재된 어획물의 어종과 동일한 어종인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3.국제수산기구가 정하는 포획금지 어종의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해외에서 양륙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해외 양륙 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양륙을 완료한 때부터 240시간 이내에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7.7, 2020.5.6, 2021.8.20>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선장 또는 어로장(이하 "선장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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