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해사안전감독관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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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이하 "해사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은 안전관리지침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연 1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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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이하 "해사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은 안전관리지침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연 1회 확인한다. <개정 2024.2.5>
해사안전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원양어업자에게 확인 대상, 시기 및 항목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거나 그 요청에 따른 조치가 완료되어 출항 정지의 해제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사안전감독관 및 원양어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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