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항만국검색관)
①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이란 항만국 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및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관련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5.7.7, 2021.8.20>
②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항만국검색관의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7>
제23조의2(항만국검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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