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원양어업허가의 제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조업구역별, 해역별, 선령별 허가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②법 제7조제1항제1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5.7.7, 2021.6.30>
1.해당 어선의 조업구역의 일부가 어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해당 어선의 조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해당 어선의 조업구역이 해적이나 무장단체에 의해 나포(선박 및 그에 실린 재화나 사람을 붙잡는 것)될 우려가 있는 해역인 경우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수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