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등)
①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영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