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1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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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영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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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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