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1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영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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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 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9조 ·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 등제30조 ·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제30조의2 · 안전관리지침의 제출 등제30조의3 · 해사안전감독관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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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