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8조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연구어업ㆍ교습어업)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1.어업의 목적
2.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포획물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 방법
4.어업을 하려는 기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