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연구어업ㆍ교습어업)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1.어업의 목적
2.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포획물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 방법
4.어업을 하려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