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 (원양어업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원양어업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허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어선을 처분하고 그 입증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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