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3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1.환경매체별 환경오염관리 방안
2.환경유해인자의 배출 관련 모니터링 방안
3.수용체의 건강상태 평가 및 건강피해 저감 방안
4.대책의 추진 기간
②제1항에 따라 대책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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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의2 ·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1조 ·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제12조 ·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제13조 ·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제13조의2 ·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13조의3 ·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4 ·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제13조의5 ·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제13조의6 ·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제13조의7 ·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3조의8 · 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