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4(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4)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어 건강진단 및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 지원의 한도액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