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1조의2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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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이하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이하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환경성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ㆍ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공간을 갖출 것
2.「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2명 이상 근무할 것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장은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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