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이하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환경성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ㆍ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공간을 갖출 것
2.「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2명 이상 근무할 것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장은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