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정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9.12.31, 2021.7.6, 2024.12.24, 2025.8.26, 2025.10.1>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공간을 포함한다)
2.「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3.「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체육관 및 학교도서관
5.「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6.「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7.「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8.「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