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립환경과학원
2.「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②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