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9조의2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3에서 "환경유해인자"라 한다)가 포함된 어린이용품으로서 제품의 재질 또는 용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용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6.1, 2024.2.6, 2025.10.1>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
2.「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한 어린이제품
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어린이제품
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
②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내용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으로 한다. 이 경우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한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어린이용품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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