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 (석면안전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석면의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연구ㆍ검토 및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석면의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연구ㆍ검토 및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석면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7.6, 2024.12.24, 2025.10.1, 2025.12.30>
1.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석면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ㆍ검토 및 심의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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