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이하 "건강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인"이라 한다)에게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치료 완료 시까지의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2025.10.1>
1.건강피해의 상담 및 검진 비용
2.건강피해의 치료 및 악화 방지 비용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강피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②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건강피해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건강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건강피해의 유형에 따라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피인정인은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유효기간 갱신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피인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나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피인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또는 제4항에 따른 갱신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개정 2025.10.1>
1.피인정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피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
가.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자녀
다.부모
라.손자녀
마.조부모
바.형제자매
2.피인정인의 장례를 치른 제1호 각 목의 유족: 장례비
⑦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건강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6항제1호 각 목의 유족이 그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강피해인정의 신청, 건강피해인정 여부의 결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건강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개정 2025.10.1>
1.제6항제1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피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2.제6항제2호의 유족: 장례비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피해인정의 신청 방법ㆍ절차, 건강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의 신청 방법ㆍ절차, 건강피해인정의 기준, 피인정인에 대한 지원의 방법ㆍ범위 및 그 밖에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