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6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법 제20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 지원사업(이하 "환경보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자금 운용 능력 등 재정적 능력과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능력 등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2.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환경보건 지원사업에 관한 협력 추진
3.환경보건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4.그 밖에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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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제13조의2 ·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제13조의3 ·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제13조의4 ·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제13조의5 ·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13조의6 ·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7 ·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3조의8 · 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제16조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의2 ·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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