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지역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의견 청취, 자료 제출, 수당ㆍ여비,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