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8 (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8(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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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 ·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제13조의4 ·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제13조의5 ·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제13조의6 ·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제13조의7 ·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13조의8 · 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제16조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의2 ·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제16조의3 · 검사기관의 지정 등제17조 ·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