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2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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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중앙건강영향조사반
2.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건강영향조사반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건강영향조사반 및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건강영향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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