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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환경보건법 시행령 · 제13의2조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의2조 ·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환경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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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2(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중앙건강영향조사반
2.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건강영향조사반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건강영향조사반 및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건강영향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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