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①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어린이
나.65세 이상의 노인
다.「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2.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이 경우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범위 및 거주기간 등의 요건은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3.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②법 제20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2.「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휴업ㆍ폐업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3.「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토지ㆍ주택ㆍ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ㆍ회원권의 시가표준액 및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에 관한 자료
5.「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자료(전ㆍ월세거래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
6.그 밖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등을 거쳐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ㆍ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