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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의2조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환경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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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
3.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4.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5.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지역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7.그 밖에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지역계획의 사업 시행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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